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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19
시행일자 2015-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90-1000
품명 STD SPRING HOUSING ASSY(0.25T) ; 0114-SD25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고탄소강제 스프링이 감겨있으며 그리스(윤활제)가 들어있는 물품
- 용도: 자동차 안전벨트의 부품으로, 내부에 스프링이 감겨 있어 그 스프링의 힘으로 웨빙을 인출하였다가 안으로 다시 인입하는 물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하여 웨빙을 인출하였다가 안으로 다시 인입하는 물품이므로 역할의 비중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은 스프링에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되는바, 제15부 주 제2호나목 에 규정된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철강제의 기타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0.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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