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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59
시행일자 2015-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NE EAR CLAMP
물품설명 - 자동차의 커튼 에어백에 쓰이는 INFLATOR와 이를 차체에 고정시키는 브라켓을 체결하는데 사용되는 철강제 클램프로서, 전체적으로 스트립이 말려 있는 링형상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함

- 동 호 해설서에는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을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커튼 에어백에 쓰이는 INFLATOR와 이를 차체에 고정시키는 브라켓을 체결하는데 사용되는 철강제 클램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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