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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69
시행일자 2015-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HOLDER BRAKE TUBE
물품설명 - 크기에 맞는 튜브가 끼워져 고정되도록 사출 성형된 플라스틱제의 CLIP과 고무가 조립된 물품으로서, 차량 차체하부에 장착되어 튜브를 차체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건은 자동차 연료탱크와 엔진사이에 연료를 공급하는 튜브를 차체에 고정하는 물품으로, 튜브를 고정하기 위한 고무제의 부분과 이를 차체 하부에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부분이 체결된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 차체 하부에 고정하기 위해 튜브 크기에 맞게 성형 제작된 플라스틱제 클립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similar fittings of general use)”를 예시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 튜브를 차체 하부에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차체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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