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8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19-0000
품명
Other cast fittings ; Flange-Rear; 1131228XA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Manifold Catalic Converter Ass'y에 장착되는 주물형 플랜지*의 가공 전 물품(Blank)으로, Facing·Drill·Tapping 공정을 거치고 STUD BOLT를 압입하여 완제품이 됨.
*자동차 매니버터 하단의 컨버터와 프론트 머플러의 관을 연결하는 배기라인 연결구
- 재질: FCD50HS(구상흑연주철-ductile cast iron)
ο 물품사진(신청물품)
ο 신청물품을 가공한 후(완제품)의 물품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은 Manifold Catalic Converter Ass'y에 장착되는 플랜지의 가공 전 물품으로, 특정형상의 중공형태에 일부 돌출된 부분과 양쪽 입구는 체결부위와의 연결을 위한 구조를 갖는 등 완제품의 대체적인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완성된 물품을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반가공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