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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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3.90-9090 |
| 품명 | PANDA PAPER MACHE |
| 물품설명 |
- 판다곰 형상(23㎝*26㎝*43㎝, 1.1㎏)의 지제품(내부는 비어 있음)으로 총 1,800개 중 1개가 제시됨
- WWF(세계자연보호기금)와 프랑스 아티스트인 파울로그랑종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자연생태를 보존하자는 주제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1600마리 판다의 세계여행”에 전시 중 - 제작방법 1) 판다틀 제작 : 찰흙을 사용하여 판다형상의 작품 제작 2) 외부 석고틀 제작 : 찰흙 판다모형에 석고반죽을 부어 석고틀 제작 3) 찰흙제거 : 석고틀 내에 찰흙반죽 제거 4) 종이반죽부착 : 석고틀 내에 종이반죽을 부착하여 건조 5) 건조된 종이반죽의 판다모형에 재활용종이를 쌀, 콩기름 등으로 만든 풀로 부착하고 후 페인트를 사용하여 판다모양으로 완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7류 주3호에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같은 류 해설서에 이 류에는 “(A) 특정의 예술품 : 오리지널조각 및 조상(제9703호)”이 분류되며, 다만, 이러한 물품이 이 류의 주 또는 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의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복제품의 총수가 12개를 넘는 것은 드물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서 예술가가 디자인 또는 창작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c) 대량생산제품[혼응지(papier mache)]을 제외한다”고 예시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4823호의 용어에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혼응지로 제작된 1,800여 개의 팬더 중 하나로 제9703호에 분류될 수 없고 “종이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482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482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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