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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07
시행일자 2015-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SENSOR ASM-PARK ASST ALARM ; 95918953 ;; CN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대략 22.8*44.8*29.0m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PCB, Silicone seal, 압전소자(Piezo), Membrane가 결합되어 내장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PCB에 와이어로 연결된 압전소자에 공진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 초음파가 방사하게 되고 피사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진동)를 압전소자가 다시 전압으로 변환하여 PCB에 공급하고 PCB에서는 그 전압을 ECU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차량의 장애물 감지센서에 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타)호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음파 두께 측정계기”, 초음파를 이용한 “재료의 흠, 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압전소자를 통해 발생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장애물의 유무 및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센서로 제90류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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