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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74
시행일자 2015-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2-48호)
변경후 세번 8536.90-9090
품명 Other parts of ignition coils; HV단자; IC312001;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점화코일(Ignition Coil) 하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점화코일에서 발생한 고전압을 실린더 내에서 불꽃을 발생시키는 점화플러그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며 ‘(7) (d)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점화기기 또는 시동기기(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등)(제8511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임에도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정치기관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피스톤 또는 기타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및 개폐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점화플러그, 점화용 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배전기, 점화코일, 시동전동기, 발전기(직류 및 교류용), 승압코일, 예열플러그, 가열코일, 직류발전용 개폐장치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점화코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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