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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72
시행일자 2015-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Structures of iron or steel ; Rack ; R.KOREA
물품설명 Steel재질의 Main Body에 브라켓(SS41)·볼트(SUS304)·가이드(PC) 등을 조립하여 구성된 배터리 보관용 선반
- 용도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용 배터리 보관을 위한 선반
- 규격 : Size 1049(L) × 612(W) × 2309(H), Weight 175kg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중략) 상점ㆍ공장ㆍ창고 등에서의 조립용선반과 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 철가(鐵架)’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공장내에 설치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용 배터리 보관을 위한 선반으로, 철강제의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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