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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26
시행일자 2015-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0.71-0000
품명 코어; AD36ZE_코어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의 Mold(금형) 내에 장착되는 것으로 실제 성형품의 내부 형상을 만드는 주형의 역할을 함
- 재질 : 철강재료(HP-4(KP-4), 탄소(0.36), 규소, 망간, 크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플라스틱제품제조용의 형 : 전기식 기타 가열수단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것은 중력·사출(injection) 또는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를 설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의 형(Mould)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성형 될 물품의 내부 형상을 결정하는 주형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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