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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25
시행일자 2015-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10-2000
품명 LEVELGAUGE(레벨게이지); KD-FLG
물품설명 - 밸브, GlASS, CHANNEL, SCALE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선박에 사용되는 각종 탱크류에 부착되어 액체의 액면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
- 탱크외부에 설치되며 유류의 레벨에 따라 유체가 게이지내에 고정된 유리 뒤 홈으로 지나가며 GLASS를 통해 유체의 수위변화를 측정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라고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부르돈관ㆍ다이아프램ㆍ벨로우ㆍ반도체)를 갖춘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액체용 액면계에는 플로우트형, 뉴매틱형 또는 정수압형, 전기저항ㆍ정전용량ㆍ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전기식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선박에 사용되는 각종 탱크류에 부착되어 액체의 액면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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