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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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9-9000 |
| 품명 | ㅇ ESL Gateway |
| 물품설명 |
- 통신 : 이더넷(10/100Mbps) / Zigbee RF
- 크기 : 215×215×44mm / 무게 : 1,385g - 송·수신 : 2405MHz ~ 2480MHz ㅇ 물품기능 - 5V 전원이 공급되면 이더넷 통신을 통해 서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하여 메모리에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무선 통신을 통해 ESL Tag(유통매장내 상품들의 가격이나 위치 등 제한적인 정보를 전기영동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기)으로 전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서 “전화기(셀룰러 통69-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산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17호에서도 “(Ⅲ)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G)기타 통신기기.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라우터·브리지·허브·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 (5)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이더넷 통신을 통해 서버로부터 제한적인 정보(상품 등의 가격, 진열위치, 그림 등)를 송수신한 후, 필요시 ESL Tag(디스플레이 기기)에 무선통신을 통해 동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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