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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85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ㅇ Digital video recorder(모델:pcb assembly)
물품설명 - 디지털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매채(SD card)에 저장하며, 필요시 자체 lcd 모듈 혹은 개인용 컴퓨터나 재생기기를 통해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레코더의 main board임.
- 카메라 및 lcd모듈로부터 입력된 각종 신호 정보를 연산, 처리하여 디지털 비디오레코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서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8529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디지털 비디오레코더의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입력되는 각종 신호를 처리하는 메인보드로서 디지털 비디오레코더의 기타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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