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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86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10
품명 ㅇ AT Repeater(모델:SANQL 1A001A)
물품설명 -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중앙 콘솔에 장착되어 차량 기어의 이동(P/R/N/D) 위치를 led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제85류)”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12호에서도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중앙콘솔에 장착되어 차량 기어의 이동에 따른 위치를 led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20-2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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