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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30
시행일자 2015-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5.90-3000
품명 Fracture bandage ; TOMATO CAST TRC-004 ; R.KOREA
물품설명 수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롤상의 유리섬유 편물을 알루미늄 팩에 소매 포장한 것(규격 10 cm x 3.6 m)
- 용 도 : 골절부위 고정용 붕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3000호에 '붕대'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는 방적용섬유제ㆍ종이제ㆍ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ㆍ방부제 등)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서는 산화아연을 함유한 붕대 및 반창고와 기브스붕대로서 의료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외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소매용 포장된 것은 제3005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포장된 골절부위 고정용 붕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5.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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