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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05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 SWEETENED CONDENSED MILK-SOUTHERN STAR ; VIETNAM
물품설명 재구성한 농축우유(우유분말 6%, 정제수 27%)성분 33%에 설탕 47%, 팜유 10.5%, 유청분말 6.5%, 유당, 안정제, 대두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가공한 미황색 점성 액상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4류 총설에는 “상기 (A) 내지 (E)항의 물품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구연산삼나트륨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어떤 밀크는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량의 화학약품(예: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분상(粉狀) 또는 입상(粒狀)의 물품은 점결(粘結)방지제(예: 포스포리피드·비정질실리콘디옥사이드)를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된)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분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Ⅲ)제0401호부터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 - 12호) 제5조(밀크와 크림) 제1항 제3호 "식물성 지방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류의 낙농품에서 허용되는 식물성 지방의 양을 초과하여 조제한 것이며,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7호)상 가당연유의 유형,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4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한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중 지방분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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