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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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ㅇPIPE T/C COMP INLET(28290-2B71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가솔린 TURBO CHARGE ENGINE에 탑재되는 부품으로 엔진의 압축기에 연결되어 압축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흡배기 PIPE - 중량: 1.315kg, 규격: 30×30×6cm(가로×세로×높이) - 용도: 벨로스터 가솔린 엔진에 사용 ㅇ 물품 이미지 ㅇ재질 - 재질: 알루미늄 주조(AC3A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가솔린 엔진에 장착되어 외부공기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파이프로서, 불꽃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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