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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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ㅇCOUPLER TURBO CHARGER(28550-840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에어필터와 연결되어 압축 공기를 엔진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엔진에 부착되는 연결기(COUPLER) - 중량: 3.93kg, 규격: 22×16×19.5cm(가로×세로×높이) - 용도: 상용트럭용 디젤 엔진에 사용 ㅇ 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제조공정 - 재질: 주철(FCD450) - 제조공정 : - 용해→출탕→믹서→조형→주입→탕도분리→1차쇼트→후처리TP→2차쇼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例 : 피스톤, 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폴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디젤엔진에 장착되어 외부공기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연결기로서 제8408호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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