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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09
시행일자 2015-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CARITA; R.KOREA
물품설명 바늘(Needle)의 왕복직선운동으로 피부에 수십만개의 미세홀을 내어 피부에 도포된 약물 흡수를 촉진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펜타입의 핸드피스기기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 제허 10-968호, 의료용체내표시기)
- 구성요소 : 카리타 본체, 전원 아답터, 1회용 니들로 구성되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 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많은 의료용 기기(인간 및 수의용)는 실제에 있어 공구(예: 해머ㆍ망치ㆍ톱ㆍ끌ㆍ정ㆍ겸자 또는 집게ㆍ압설자 등) 또는 칼붙이(가위ㆍ나이프ㆍ절단기 등) 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피부에 손상없이 수십만개의 미세홀을 내어 약물 흡수를 촉진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기타의 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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