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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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10 |
| 품명 | 38100-52C00 ; PUMP DRIVE ASS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등)에서 트랜스미션과 유압펌프 사이에 장착되며 유압펌프의 회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로, 주철제 하우징에 샤프트와 베어링·칼라·기어 등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 - 규격: 가로 18cm * 세로 20cm * 높이 13cm, 총중량 8.62kg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철제 하우징에 샤프트와 베어링·칼라·기어 등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엔진으로부터 직접 동력을 받아 펌프의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기능은 기어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주기능은 기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 ’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다.’라고 설명하면서, ‘(C) 기어 및 기어링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s)·원추형기어·나선형기어·웜·랙 및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 및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기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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