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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95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903.10-0000
품명 BOAT190
물품설명 - 공기 주입식의 보트(규격 : 120㎝*190㎝)로 함께 제시된 펌프를 이용하여 공기를 주입하여 팽창시켜 사용
- 구성요소 : 보트, 펌프(공기주입용), 노, 가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보트, 펌프, 노, 가방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보트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903호의 용어에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접을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인플랫터블(inflatable)식의 배와 보트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공기주입식 보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903호의 용어),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90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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