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95 |
|---|---|
| 시행일자 | 2015-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903.10-0000 |
| 품명 | BOAT190 |
| 물품설명 |
- 공기 주입식의 보트(규격 : 120㎝*190㎝)로 함께 제시된 펌프를 이용하여 공기를 주입하여 팽창시켜 사용
- 구성요소 : 보트, 펌프(공기주입용), 노, 가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보트, 펌프, 노, 가방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보트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903호의 용어에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접을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인플랫터블(inflatable)식의 배와 보트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공기주입식 보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903호의 용어),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903.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