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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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29-0000 |
| 품명 | 원형 튜브 100 |
| 물품설명 | ○ 손잡이가 부착된 공기 주입식 원형 튜브(지름 : 1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수상스키·서프보드(surf-boards)·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예: 다이빙 대(플랫폼)ㆍ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호흡용 마스크 및 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보통 스노오클로 알려져 있다) ○ 본 물품은 수상운동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물놀이 튜브로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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