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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02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GEAR-PINION; FR
물품설명 - 자동 변속기내에서 기어비를 조정해 주는 유성기어세트의 구성부품으로 변속기 주축의 구동축에 고정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는 선기어에서 받은 동력을 변속기 주축의 피동축에 연결되어 구동력을 추진축으로 전달하는 링 기어로 전달하는 역할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이므로 완성품 해당 호에 분류함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 (D)에서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건 물품은 선기어에서 전달받은 동력을 링기어로 전달하는 자동변속기의 부분품으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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