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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99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디퍼렌셜기어(원소재); GEAR-DIFF.DRIVE
물품설명 - 전륜 구동 차량 미션 박스 하단부에 위치한 차동장치의 링기어로서, 구동 피니언 기어에서 전달된 동력을 차동기어 케이스로 전달하는 역할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이므로 완성품 해당 호에 분류함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 (E)에서 차동치자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차동치자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스터브차축(축저널)·스터브차축의 브래킷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건 물품은 구동 피니언 기어에서 전달된 동력을 차동기어 케이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차동장치의 부분품으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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