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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43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having individual functions; HEAT RECOVERY VENTILATOR; ecoV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내부에 전기로 구동되는 2대의 소형 fan(외부공기 흡입용 fan과 내부공기 배출용 fan), air filter, total heat exchanger, bypass가 장치되어 있고, 외부에는 duct연결용 플랜지 및 control box가 결합된 물품으로 공기의 환기 및 여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열교환 기능을 수행함
- 규격 : 가로 590㎜ × 세로 590㎜ ×높이 204㎜, 중량 23㎏

ㅇ 물품의 구성 및 기능
1. 점검, 유지보수 cover
2. 공기 filter : 먼지로 인한 열교환기의 막힘 방지
3. 열교환 소자 : 공기의 공급과 배기 과정에서 열과 습도 교환
4. 배기 fan : 오염된 공기의 배출
5. control box
6. 흡기 fan : 외부공기의 유입
7. bypass damper : 열교환 소자를 통한 환기를 일반 환기로 변환
8. holder for total heat exchanger : 열교환소자의 설치 guide 역할

ㅇ 용도 : 공기의 환기, 여과기능 및 열교환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7호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모터 또는 하우징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 및 필터·냉각 또는 가열체 및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fan이 분류되는 제8414호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동력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공기조절기를 분류하는 제8415호에도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fan, bypass damper, heat recovery exchanger, air fiiter 등으로 구성되어 공기의 흡배기, 열교환, 공기여과 등 복합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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