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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96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Oht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surgical ; 소마스틱(SOMA STICK) ; JAPAN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통증이 있거나 근육이 뭉친 곳에 돌기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피부를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 스틱 양쪽 끝에 플라스틱으로 된 돌기가 붙어 있으며 황색돌기 두꺼우며 핑크색 돌기는 가늘어 자극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반면,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 (Ⅱ)마사지용 기기그룹에서는 “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9019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은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마사지기능은 보다는 통증이 있거나 근육이 뭉친 부분의 피부를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타의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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