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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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Oht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surgical ; 소마스틱(SOMA STICK) ;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통증이 있거나 근육이 뭉친 곳에 돌기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피부를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 스틱 양쪽 끝에 플라스틱으로 된 돌기가 붙어 있으며 황색돌기 두꺼우며 핑크색 돌기는 가늘어 자극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반면,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 (Ⅱ)마사지용 기기그룹에서는 “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9019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은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마사지기능은 보다는 통증이 있거나 근육이 뭉친 부분의 피부를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타의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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