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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95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3926.90-9000
품명 ㅇ Other articles of plastics ; Automotive Console Side Pocket ; inpoc;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콘솔과 시트 사이의 틈새에 끼워 사용하는 수납함

ㅇ 물품의 형태 및 규격
- 230 × 205 × 55㎜
- 재질 : 플라스틱(polypropylen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은 자동차 콘솔과 시트 사이의 틈새에 끼워 사용하는 수납함으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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