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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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Other appliances for projecting ; EYE BODY SHOWER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반도체 제조 라인 작업 중 CHEMICAL에 (신체)접촉 시 이를 신속하게 중화시키고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장비로, PIPE를 통해 외부로부터 이송된 초순수 물(DI)이 샤워기 안의 각 노즐을 통해 분사되어 작업자의 오염부위를 중화 및 세척시킴 ㅇ 물품의 형태 - 정면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장비 윗면과 전면에는 물이 분사되는 노즐이 설치되어 있고, 전면의 PUSH BUTTON 2개가 있어 이를 누르면 노즐에서 각각 물이 분사됨 - 규격 : 740mm * 800mm * 215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화학물질에 오염된 작업자의 신체를 세척하기 위해 물을 분사하는 장비로 액체 분사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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