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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13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60-0000
품명 Cherry preparations; OLE SMOKY CHERRIES; U.S.A
물품설명 씨를 제거한 체리(약 50.8%)를 증류주, 당류 등에 저장시켜놓은 것을 내용량 750ml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저장액: 알코올함량 25(v/v)%, 불휘발분 약 23.8(w/v)%]
- 용도 : 주류
- 저장액은 주세법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 및 종자 포함)"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은 '체리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6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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