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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12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90-4000
품명 Soju; OLE SMOKY WHITE LIGHTNIN, MOONSHINE; U.S.A
물품설명 주정에 물을 희석한 무색투명액상의 소주를 내용량 75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용량: 50(v/v)%, 불휘발분: 없음]

- 용도 : 주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C)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 :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하인 한, 이 호에는 변성하지 아니한 주정(에틸알코올 및 중성주정)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A)·(B) 및 (C)와는 반대로 향미와 방향을 주는 2차성분의 결핍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되는 것도 분류된다. 이러한 주정은 공업용 또는 음료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본 품은 주세법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3호 가목 소주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은 '소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4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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