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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73
시행일자 201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642
품명 ALUMINIUM PLATES; AL PCM SHEET; 42INCH LC420DUE-SFU1(TV용 모듈); 0.8×610×1002
물품설명 - 보호필름과 도료 등을 입힌 직사각형 모양의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에 구부림 및 홀가공 처리된 물품으로서, 42인치 TV의 LCD 모듈 외부에 장착되어 모듈을 고정·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9호는 ‘제8525호부터 제8528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프레임, 섀시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LCD모듈의 외부 프레임으로서, LCD TV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텔레비전 수신기의 전용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29.90-964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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