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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94
시행일자 201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인디언텐트(PTTEbl01L)
물품설명 ο 어린이의 놀이공간용으로 사용되는 인디언 천막 형태의 완구
ο 목봉 5개가 끼워진 캔버스 원단을 봉이 한 방향을 향하도록 펼쳐 봉이 모여진 윗부분을 끈으로 묶어 천막 형태로 만들어 세워 사용
ο 캔버스 원단(텐트원단), 목봉 5개(뼈대역할)와 벨크로, 인조가죽 끈, 플라스틱 연결봉, 고무캡 등 기타 부자재로 구성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 인형과 그 밖의 완구,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장난감 텐트’를 예시함

ο 본 물품은 어린이의 놀이공간용으로 사용되는 인디언 천막 형태의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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