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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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5.90-1090 |
| 품명 | Parts of welding machines; CAP TIP;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기저항용접기기의 용접건(Welding Gun) 끝에 부착되어 사용되며, 모재를 누르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능 수행 - 동 재질(CuCrZr C18150)로 한쪽 끝이 둥글게 가공되어 막혀있고 중심부에 구멍이 파인 원통형 모양의 물품(직경 약 1.3cm, 길이 약 2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magnetic pulse)식ㆍ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ㆍ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제8515.90소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은 납땜ㆍ땜질 또는 용접기기를 포함한다(휴대식 또는 고정식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절단기능을 가진 기기들도 여기에 포함한다. 용접조작은 수동식, 전자동 또는 반자동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및 “(B) 금속의 저항용접기기; 용접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열은 접합되는 부분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데에 대한 저항에 의하여(주울열) 발생된다. 용접시 용접되는 부분은 가압되어 함께 지지되며 용제나 가용재 금속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계들은 많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용접되는 물품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들 기기는 토치 포인트 및 원자수소 수동식 용접장치용 노즐세트는 물론 납땜헤드 및 집게ㆍ전극홀더ㆍ금속접촉전극(예: 접촉포인트ㆍ롤러 및 조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기저항용접기의 용접건 끝에 부착되어 용접되는 금속에 접촉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금속접촉전극으로서 ‘금속의 저항용접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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