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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74
시행일자 201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H SYMBOL MARK(LOGO); 86300-C2100N
물품설명 - ABS 사출성형 후 니켈, 동 도금 처리한 타원형의 Logo로 후면에 장착을 위해 핀 모양의 체결장치가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
- 규격 : 가로 108CM *세로 31CM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전면에 천공 및 홈 등이 가공되어 있고 후면에 핀 모양의 체결장치가 있는 플라스틱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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