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75 |
|---|---|
| 시행일자 | 2015-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LATE-RADIATOR GRILLE CTR(LOGO BRKT); 86352-C2000 |
| 물품설명 | - ABS 사출성형한 타원형의 Logo Base로 후면에 장착을 위해 핀 모양의 체결장치가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전면에 천공 및 홈 등이 가공되어 있고 후면에 핀 모양의 체결장치가 있는 플라스틱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