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77 |
|---|---|
| 시행일자 | 2015-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IECE RADIATOR GRILLE1(SURROUND) |
| 물품설명 | -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로서 그릴 장착 공간 제공하고 차량 전면부의 외형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ABS수지 사출 후 동·크롬·니켈로 도금하여 광택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같은 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로서 그릴 장착 공간 제공하고 차량 전면부의 외형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구조에 적합하도록 성형 가공된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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