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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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GRILLE RADIATOR; 86351-C2000 |
| 물품설명 | - ABS 수지를 사출하여 만든 라디에이터 그릴로서, 로고, 볼트, 스크류, 도금된 부품을 제외한 검정색 사출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같은 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전면에 부착되어 라디에이터 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게이트 역할을 수행하고 자동차의 전면부 외형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구조에 적합하도록 성형 가공된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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