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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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43.99-9000호 |
| 품명 | Continuous Ink-Supply System for Inkjet Print ; I-BLOCK PRO ; 40.5cm X 26.7cm x 22cm ; R. 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특정회사 잉크젯 프린터기의 외부에 장착되어 카트리지에 지속적으로 잉크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일종의 보조 카트리지 역할을 수행함 ㅇ 작동원리 - 프린터기 내부의 카트리지에 구멍을 뚫어 4가지색(M,C,Y,K)의 잉크를 플라스틱 튜브를 통해 잉크를 공급하며 - USB 단자를 통해 어댑터 또는 PC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기기 자체의 센서가 잉크 잔량을 감지하여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음 - 구성요소 : 몸체, 하단팩(PVC), 호수(PVC), PCB, USB 단자, 하우징 - 크기 : 49 ×32 ×11.3 (cm)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인쇄기(printer)·복사기(함께 조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가 분류되며
ㅇ 같은호 해설서에서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하는 잉크젯 프린터를 예시하고 있고, - 또한, 이 기기의 부분품및 부속품에 대해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 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되며, 기계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자동용지공급장치, 지송달장치, 인쇄대기용의 용지를 보관하는 종이서랍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잉크젯 프린터기 외부에 장착되어 내부에 있는 카트리지에 잉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보조 잉크공급 장치로 잉크젯 프린트기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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