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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0
시행일자 201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FLANGE; 9143050083
물품설명 - 자동차 자동변속기내 밸브바디에 장착되는 Solenoid Valve의 내부 부품(spool, 스프링 등)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원통형상의 알루미늄제의 하우징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내 밸브바디에 장착되는 Solenoid Valve의 내부 부품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하우징으로서 밸브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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