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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1
시행일자 201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30-0000
품명 SPEAKER DECO; D20721-FD000/D20722-FD000
물품설명 -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스피커 장식으로서, 차량 안쪽 문에 장착되어 스피커의 위쪽을 감싸 내부의 이물질 유입을 막고 미려한 외관을 연출하는 역할
- 규격 : 길이 163mm * 높이 30mm * 폭 71mm, 무게 6g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스피커 장식으로서, 차량 안쪽 문에 장착되어 스피커의 위쪽을 감싸 내부의 이물질 유입을 막고 미려한 외관을 연출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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