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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2
시행일자 201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Tweeter Grille; D25531-FD000
물품설명 - 자동차 스피커의 소리가 방출되는 그릴에 하나 더 씌울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내부로 이물질 유입을 막고 장식적인 역할을 함.
- 규격 : 길이 101mm * 높이 23mm * 폭 64mm, 무게 13g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자동차 스피커에 부착되는 스피커 그릴에 덮어씌우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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