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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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5TON C/BKL SUB ASSY LH(S149-T51100) |
| 물품설명 |
ο 차량용 안전벨트 버클부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버클 체결부위와 차체 고정부위를 제외하고 고무재질의 커버로 감싸여 있음
- 안전벨트 체결 여부 확인을 위해 버클과 전기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케이블(양단에 각각 접속단자 및 도체 결합)이 튜브를 통과하여 결합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ο 본 물품은 버클을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과 안전벨트 체결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이 함께 결합된 복합물로서 본 물품을 차량에 조립하는 목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은 버클을 차체에 고정하는 철강제 물품에 있음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다.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 …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제8302.30소호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안전벨트 버클부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모터차량용 철강제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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