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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60
시행일자 2015-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PIP CABLE SUB ASSY(0149-PIP01181)
물품설명 ο 차량용 안전벨트 버클부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버클 체결부위와 차체 고정부위를 제외하고 고무재질의 튜브로 감싸여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다.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 …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제8302.30소호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안전벨트 버클부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모터차량용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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