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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59
시행일자 2015-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BRACKET No1
물품설명 - 용도 및 형상





차량 부품의 조립·완성도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차체 구조물(Checking Fixtures)*와 검사용 부품(커튼 에어백)을 결속하기 위한 철강제 고정장치로 차제 구조물과 검사용 부품 사이에 위치하며, 부품에 부착된 브래킷을 통해 한 개의 홀에는 볼트로 체결되고 다른 한 개의 홀에는 브래킷의 꺽쇠 부분이 끼워지게 됨.
·크기/재질 : 50mm(W)*33m(H)*30mm(D)/ 철강재(SH400)

* Checking Fixtures : 차체 개발 및 생산에 있어 각 단위 부품의 품질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비 모형

※ 신청물품의 경우 실제 차량에는 장착되지 않는 구조물로 실제 차량에서는 해당 구조물의 공간만큼 차체에 성형되어 있어 에어백 끝단에 부착된 브래킷과 차체가 직접 체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되며 다만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뮬품은 견고한 강의 특성을 이용하여 차체 구조물(Checking Fixtures)와 시험용 부품(커튼 에어백)을 결속하기 위한 철강제 고정장치로 천공·연삭 등의 공정을 통해 제작되고 특별히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7326.90-9000호의‘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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