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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02
시행일자 201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29-9090
품명 2,2',7,7'-Tetrakis[N,N-di(4-methoxyphenyl)amino]-9,9'-spirobifluorene; Spiro-OMeTAD, PLT502011T; CHINA
물품설명 2,2',7,7'-Tetrakis[N,N-di(4-methoxyphenyl)amino]-9,9'-spirobifluorene의 미황색 분말
* 용도 : 태양전지 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산소관능(알코올·에테르·페놀·아세탈·알데히드·케톤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에스테르를 말한다. (B) 아미노나프톨, 기타 아미노페놀과 그 에테르, 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은 1 또는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아미노기(-NH2)에 의하여 치환된 페놀화합물을 말한다. 아미노페놀의 에테르에는 (a) 아니시딘(Anisidines)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2,2',7,7'-Tetrakis[N,N-di(4-methoxyphenyl)amino]-9,9'-spirobifluorene의 미황색 분말로 아미노페놀의 에테르로 구성된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2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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