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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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품명 | HANDY AIR DIFFUSER TUBING; DY118A; R.KOREA |
| 물품설명 |
다공질의 발포성 연질고무(EPDM)관 양끝단에 플라스틱제 캡을 고정되어 있고 한쪽 캡에는 금속제 니플이 결합된 물품임
ㅇ 용도: 중.소형 활어용 탱크, 양어장 등에서 에어펌프나 블로어 등의 에어공급장치를 연결하여 물속에 공기를 공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관상의 다공성 발포고무 제품으로 에어펌프 등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물속에서 공기가 확산토록하기 위한 기타의 ‘셀룰라 고무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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