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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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80-0000 |
| 품명 | VM COIL; 0.8*3C*2*55-31L GN12H |
| 물품설명 | - 텅스텐 몰리브덴 재질의 와이어(길이 15Cm내외)를 세가닥으로 꼬아 원형의 알루미늄 코일 등의 증착제를 올려 놓을 수 있도록 가공된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서, 전기가 인가되면 재료(텅스텐, 몰리브덴)의 저항특성에 따라 온도를 올려주기 위한 발열체의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16호는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는 “탄소의 전열용저항체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되고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판 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에는 여러 가지(특수합금·탄화 규소 등)가 사용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전기가 인가되면 재료(텅스텐, 몰리브덴)의 저항특성에 따라 온도를 올려주기 위한 발열체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전열용 저항체’에 해당하는 제8516.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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