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41 |
|---|---|
| 시행일자 | 2015-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ructures of steel; HANDRAIL POST; PR.CHNA |
| 물품설명 | 철강제 봉 및 스트립을 용접 및 볼팅으로 조립한 철강제 구조물로, 계단 바닥에 설치되어 계단 난간(hand rail)을 지지하고 유리판 혹인 철판을 설치시 판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 발코니와 베란다, 셔터·문·슬라이딩도어,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온실용의 골조와 촉성재배용프레임(Forcing Frame), 상점·공장·창고 등에서의 조립용선반과 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 철가(鐵架), 금속제의 판 또는 형강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용의 보호방책이"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계단 난간을 지지하는 철강제 구조물 및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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