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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53
시행일자 2015-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1-9000
품명 ASSY SQ H G BODY AND CAP
물품설명 - 디지털 도어락의 문 열림과 닫힘을 인식하는 센서에 신호를 전달하는 자석(페라이트)으로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들어 있음
- 작동원리(오른쪽 하단 사진) : DEAD BOLT가 전진하면 본 물품 속 자석의 자력이 감지되어 MORTISE MINI-HG 속 회로센서에서 문닫힘으로 인식하고 DEAD BOLT가 후진하면 자력이 감지되지 않아 문열림으로 인식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석을 플라스틱 하우징이 둘러 싸고 있는 형태로 본질적인 특성은 자석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5호의 용어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된다...(중략)...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 “일반적으로 금속제 또는 응결된 페라이트제의 입방체나 원판형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디지털 도어락의 문잠김 여부 신호를 전달하는 자석으로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5호의 용어), 통칙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5.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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