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44
시행일자 2015-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SHAFT PT LH ; 0629-D6BLZ5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안전벨트 RETRACTOR의 구성품으로서, SHAFT TORSION과 연결되어 안전벨트가 인입·인출되도록 보조하는 동력전달장치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를 예시함.

○ 본 물품은 SHAFT TORSION과 연결되어 안전벨트가 인입·인출되도록 보조하는 동력전달장치이며, 안전벨트 RETRACTOR의 구성품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