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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07
시행일자 2015-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8.22-1000
품명 PHYWELD 413 WIRE ROD ; 40000138 ; 5.5MM
물품설명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중공이 없고 횡단면이 원형인 코일상의 선(제시규격: 구리 67.6%, 니켈 30.57%, 폭 5.5mm)
- 용도 : 용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08호에는 "구리의 선"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408.22호에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류 주 제1호 바목에 정의되어 있다. 선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에 의해서 얻어지며, 코일상으로 제시된다. 제7407호 해설의 두번째 절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7407호 준용)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압출 또는 인발하여 얻어지나, 단조(압착기나 해머로서)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냉간인발·직선화 또는 고도의 정밀성을 부여해 주는 기타 공정에 의한 냉간처리(필요하다면 달구었다가 서서히 식힌후)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이 행해질 수 있다(예: 천공·펀치·트위스트·크림프하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소호주 제1호 라목에서 “구리-니켈의 합금”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바목에서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구리-니켈 합금을 중공이 없는 원형의 횡단면으로 인발한 코일상의 선(제시규격: 구리 67.6%, 니켈 30.57%, 폭 5.5m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8.22-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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